법률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

제537조 (상속재산의 잔여재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최후의 배당으로부터 제외된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는 잔여재산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3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