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파산폐지

제540조 (파산폐지신청과 법인의 존속)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이 파산폐지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단법인은 정관의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을 존속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4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