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신설 2013.5.28>

제578조의10 (파산관재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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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권한은 파산관재인만이 행사할 수 있다.

1. 신탁법」 제43조에 따른 원상회복 등의 청구
2. 「신탁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취소
3. 「신탁법」 제77조에 따른 유지 청구
4. 「신탁법」 제121조에 따른 전보 청구(수익자에 대한 청구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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