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제590조 (비용의 예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절차의 비용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9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