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제591조 (계산의 보고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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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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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개인회생 대법원
  2. 판례 개인회생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