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 (이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①** 회생계속법원(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이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그 이송을 청구할 수 있다. 회생절차개시 후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 있게 된 것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27>
**②** 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송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소송을 회생계속법원에 이송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은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중에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상소심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송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소송을 회생계속법원에 이송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은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중에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상소심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12-20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7aa4a5 -
2024-09-20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4ee72b -
2024-02-13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239e0e -
2022-12-27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adc03 -
2021-12-28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af1169 -
2021-04-20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3e2ac6 -
2020-12-29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c77356 -
2020-12-29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9fa9c3 -
2020-06-09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dccb40 -
2020-03-24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46e25b
현재 조문(제6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