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변제계획

제615조 (변제계획인가의 효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

**②**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