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폐지 및 면책

제626조 (면책의 취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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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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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면책취소신청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