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폐지 및 면책

제627조 (면책결정 등에 관한 즉시항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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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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