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9조 (보고와 검사거절의 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4.12.30>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공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한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채무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9조제1항(제88조와 제293조의7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79조제1항(제88조와 제293조의7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채무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1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3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조사ㆍ시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채무자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공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한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채무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9조제1항(제88조와 제293조의7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79조제1항(제88조와 제293조의7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채무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1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3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조사ㆍ시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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