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57조 (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사용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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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조회의 결과를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위한 채무자의 재산상황조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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