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회생절차의 개시

제71조 (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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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물건을 매수인에게 발송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대금의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도달지에서 그 물건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환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그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119조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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