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1. "구인자"란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2. "구직자"란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구인자의 채용광고에 응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4. "입증자료"란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5. "심층심사자료"란 작품집, 연구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물건 및 자료를 말한다.
6. "채용서류"란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를 말한다.
1. "구인자"란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2. "구직자"란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구인자의 채용광고에 응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4. "입증자료"란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5. "심층심사자료"란 작품집, 연구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물건 및 자료를 말한다.
6. "채용서류"란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를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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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9ba4c6 -
2019-04-16
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485e4c -
2014-01-21
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aadbcd5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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