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적용범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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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9ba4c6 -
2019-04-16
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485e4c -
2014-01-21
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aadbc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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