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사업장 또는 구인자로부터 위탁받아 채용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제1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②**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제1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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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9ba4c6 -
2019-04-16
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485e4c -
2014-01-21
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aadbc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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