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4.16>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20-05-26
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9ba4c6 -
2019-04-16
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485e4c -
2014-01-21
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aadbcd5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