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개정 2006.4.28>

제16조의1 (직무등급의 표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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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책임운영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총리령 또는 부령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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