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개정 2008.12.31>

제21조 (결원 보충)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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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경력직공무원이 휴직하거나 파견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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