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개정 2012.12.20>

제29조의10 (위원회의 운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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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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