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11 (종합평가의 유예)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평가 결과 2회 연속 특별히 우수하다고 인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종합평가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할 종합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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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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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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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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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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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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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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