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12 (평가단의 구성 및 지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평가 관련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여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평가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행정ㆍ경영 관련 학회 및 연구기관
2. 경영평가 전문기관
3. 회계법인
4. 그 밖에 기관 운영이나 사업성과 등에 대한 평가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1. 행정ㆍ경영 관련 학회 및 연구기관
2. 경영평가 전문기관
3. 회계법인
4. 그 밖에 기관 운영이나 사업성과 등에 대한 평가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5-10-01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a3c637 -
2017-07-26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f53b1d -
2015-08-11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048d4e -
2014-11-19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ddf21e -
2013-03-23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39078e -
2012-12-11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50cf5e
현재 조문(제29조의1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