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개정 2012.12.20>

제29조의12 (평가단의 구성 및 지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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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평가 관련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여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평가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행정ㆍ경영 관련 학회 및 연구기관
2. 경영평가 전문기관
3. 회계법인
4. 그 밖에 기관 운영이나 사업성과 등에 대한 평가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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