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6 (심의 결과의 반영ㆍ공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중앙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운영심의회 및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기관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되,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중앙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운영심의회의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에 관보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중앙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운영심의회의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에 관보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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