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중앙책임운영기관 <신설 2006.4.28>

제29조의7 (예산 및 회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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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장제5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제2항 중 "기본운영규정"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앙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규정"으로, 제29조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심의회"는 "운영심의회"로 본다.

**②**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26조제1항제3호의 보상적 경비에 초과수입금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하려면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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