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개정 2008.12.31>

제32조 (세입과 세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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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운영 관련 수입
2. 전년도 이월금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비용 부담금
5. 일시 차입금
6. 그 밖에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8>

1.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시설ㆍ장비 등의 구입ㆍ설치ㆍ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3.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4. 그 밖의 출자금ㆍ보조금ㆍ출연금 및 융자금 등의 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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