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심리상담 등의 지원)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①**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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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법률: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b57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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