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취업지원)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는 생존 장병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생존 장병의 점수에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③** 생존 장병에 대한 취업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제30조,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 제39조를 준용한다.

**④**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0541호,2024.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복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을 하는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생존 장병 또는 유족에 대하여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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