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6.04 시행
제정
국방부
개정 이력 1건 신구법 대비표 →
-
2024-12-03
법률: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b575329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8개 조문
-
(목적)이 법은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한 장병과 사망한 장병의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안함 피격사건"이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경계 임무수행 중이던 해군 소속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침몰함에 따라 천안함에 승조한 104명의 장병들이 사망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건을 말한다.
2. "생존 장병"이란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104명의 장병 중 생존한 장병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은 제외한다.
3. "유족"이란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한 46명의 장병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를 말한다. -
(국가 등의 책무)**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한 지원 및 권익향상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은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지원의 원칙)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의료지원)**①**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이 천안함 피격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진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에서 진료(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치료를 포함한다)받도록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고,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 비용 지원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심리상담 등의 지원)**①**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취업지원)**①** 국가는 생존 장병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생존 장병의 점수에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③** 생존 장병에 대한 취업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제30조,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④**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0541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복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을 하는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생존 장병 또는 유족에 대하여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다.
대통령령 7개 조문
-
(목적)
-
(의료지원)**①** 생존 장병 및 유족은「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진료(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치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와 국가보훈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지원 신청서(이하 "의료지원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군 경력증명서 등 신청인이 생존 장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한 장병의 군 경력증명서
2) 신청인과 1)에 따른 사망한 장병과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2. 신청인의 천안함 피격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료지원 신청서에 기재한 질병(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상에 대한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서류
나. 천안함 피격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군인사법」 제54조의3에 따른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54조의4에 따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전공사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 결과에 관한 서류(신청인이 생존 장병인 경우로서 해당 심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의료지원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의 질병 및 부상이 천안함 피격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 신청서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 신청서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같은 항 각 호의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법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이하 "의료지원"이라 한다)을 결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의사 및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1. 생존 장병 또는 유족이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료지원 신청서에 기재된 질병 및 부상 관련 피해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2. 천안함 피격사건과 제1호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생존 장병이 천안함 피격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관하여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검토를 거치지 않고 의료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의료지원을 결정한 경우 그 내용을 신청인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의료지원 결정을 받은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한 진료의 범위는 천안함 피격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진료로 한다. 다만, 유족의 경우에는 해당 진료 중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에 대한 의학적 치료로 그 범위를 한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진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한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진료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의료지원 결정을 받은 생존 장병 또는 유족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1. 현역군인인 생존 장병에 대한 진료: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역군인이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2. 현역군인이 아닌 생존 장병에 대한 진료: 다음 각 목의 의료기관
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중 군병원(이하 "군병원"이라 한다)
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
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현역군인이 아닌 생존 장병에 대한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
3. 유족에 대한 진료: 다음 각 목의 의료기관
가. 군병원
나. 보훈병원
**⑧**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 의료기관으로 한다.
**⑨**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진료 비용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이 현역군인인 생존 장병에 대하여 진료를 한 경우: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 전액 감면. 다만,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진료 항목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지 않을 수 있다.
2. 군병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의 장이 현역군인이 아닌 생존 장병에 대하여 진료를 한 경우: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국방부와 국가보훈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군병원 또는 보훈병원의 장이 유족에 대하여 진료를 한 경우: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60퍼센트 범위에서 국방부와 국가보훈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⑩**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의 진료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지급해야 하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해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료 또는 그 진료 비용 지원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등 의료지원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과 국가보훈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
(심리상담 등의 지원)**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의 지원(이하 "상담등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현역군인인 생존 장병에 대한 상담등지원: 국방부장관이 다음 각 목에 따라 지원
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활용하여 지원
나.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인의 심리적 고충 해소를 위하여 운영하는 서비스를 활용하여 지원
2. 현역군인이 아닌 생존 장병에 대한 상담등지원: 국가보훈부장관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심리재활서비스를 활용하여 지원
3. 유족에 대한 상담등지원: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심리재활서비스를 활용하여 지원
**②** 현역군인이 아닌 생존 장병 및 유족이 상담등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와 국가보훈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지원 신청 내용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1. 군 경력증명서 등 신청인이 생존 장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한 장병의 군 경력증명서
나. 신청인과 가목에 따른 사망한 장병과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국가보훈부장관이 제2조제5항에 따라 통지된 내용 또는 이 조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로 신청인이 생존 장병이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청인이 생존 장병 또는 유족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군 참모총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
(취업지원의 신청)**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취업준용법"이라 한다) 제31조의2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으려는 생존 장병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한 후 이력서 및 군 경력증명서 등 신청인이 생존 장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취업준용법 제32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생존 장병: 국방부와 국가보훈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2. 취업준용법 제34조의 보훈특별고용에 따라 취업하려는 생존 장병: 국방부와 국가보훈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취업희망 신청서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생존 장병인지를 확인한 후 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등을 송부받은 경우 해당 신청인의 취업횟수(취업준용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채용된 횟수 및 취업준용법 제34조에 따라 고용된 횟수를 합한 횟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취업준용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횟수 이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취업횟수가 취업준용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통지하고, 신청서등을 국방부장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준용법 제37조에 따라 생존 장병의 취업사실 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방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방부장관 및 국가보훈부장관(국방부장관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심리상담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35560호,2025.6.2>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보훈부령 4개 조문
-
(목적)
-
(전역장병 진료 비용의 감면)**①**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9항제2호에 따른 현역군인이 아닌 생존 장병(이하 "전역장병"이라 한다)에 대한 진료 비용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중 군병원(이하 "군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치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는 경우: 진료 비용(약제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을 제외한 진료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이라 한다)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감면
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 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제외한 진료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감면
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급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한다) 이용 비용
나. 치과의 보철재료대(요양급여로 실시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비용은 제외한다) 및 그 기공료
3.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영 제2조제7항제2호다목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대상에 대한 진료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감면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진통ㆍ진양(鎭痒)ㆍ수렴(收斂)ㆍ소염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약제(外用藥劑)(이하 "외용약제"라 한다)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처방된 외용약제 중 해당 외용약제 비용 전액을 전역장병 본인이 부담하는 외용약제를 제외한 외용약제만 해당한다]. 이 경우 외용약제 비용 전액을 전역장병 본인이 부담하는 기준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른 비급여대상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대상
**②** 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치료의 목적상 또는 상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 비용에서 상급병실 이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지 않을 수 있다. -
(유족 진료 비용의 감면)**①** 영 제2조제9항제3호에 따른 유족에 대한 진료 비용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 비용(약제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을 제외한 진료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60퍼센트를 감면
2.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 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제외한 진료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60퍼센트를 감면
가. 상급병실 이용 비용
나. 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②** 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치료의 목적상 또는 상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 비용에서 상급병실 이용 비용의 일부를 제외하지 않을 수 있다. -
(서식)
🤖 AI에게 이 법령 질문하기
LexFlow 본문을 인용한 질문 prefilled — 알고 싶은 조문/주제만 [...]에 채우세요.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