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9.01.15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개정 이력 4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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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법률: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2fa34ff -
2017-07-26
법률: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fa8aaf0 -
2014-11-19
법률: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f277d7c -
2013-07-30
법률: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b7726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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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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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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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7.30>
##### 제6조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 ((국제협력))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 ((공동·협동연구개발의 촉진))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공동ㆍ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 제9조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 ((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동향, 시장동향 등 국내외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여야 한다.
##### 제11조 ((천연물과학 등의 육성))
**①** 정부는 천연물과학 등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교육부장관: 천연물과학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천연물과학 기초연구의 육성 및 지원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천연물과학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ㆍ육성 및 지원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육상 천연물 자원의 개발ㆍ보존ㆍ생산ㆍ이용 등에 관한 기초연구의 육성 및 지원
4. 보건복지부장관: 보건ㆍ의료ㆍ식품위생 등의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천연물과학에 대한 연구개발의 지원과 임상시험 관련 사업의 육성 및 지원
5. 해양수산부장관: 해양 천연물 자원의 개발ㆍ보존ㆍ생산ㆍ이용 등에 관한 기초연구의 육성 및 지원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과학 및 천연물 자원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고, 천연물과학 분야의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들을 지원하는 공공적 성격의 지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 ((관련 전문기관·단체의 지정 및 활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공동ㆍ협동연구개발,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관리ㆍ보급, 제11조제2항에 따른 천연물과학 및 천연물 자원 연구의 지원과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협조 증진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를 지정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 제13조 ((조세의 감면))
정부는 천연물과학 또는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재ㆍ기기ㆍ시약(試藥) 중 국내생산이 불가능하여 수입하여야 하는 품목의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관해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6165호,2000.1.1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8>생략
<69>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0>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94> 까지 생략
<495>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3항,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1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같은항 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같은항 제3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같은항 제5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49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5> 까지 생략
<116>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전단, 제4조,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제4호ㆍ제2항 및 제1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17>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6>까지 생략
<487>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천연물과학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ㆍ육성 및 지원
2. 교육부장관은 천연물과학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천연물과학 기초연구의 육성 및 지원
제11조제1항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8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78호,2013.7.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9>까지 생략
<200>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장관은 천연물과학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천연물과학 기초연구의 육성 및 지원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천연물과학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ㆍ육성 및 지원
<20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3>까지 생략
<324>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2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263호,2019.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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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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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연구개발촉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촉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촉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소관 분야 연구개발촉진계획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제2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수립한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총괄하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
(관련 전문기관·단체의 지정·활용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ㆍ단체를 법 제8조에 따른 공동ㆍ협동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는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로 지정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천연물신약연구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학교
2. 「민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천연물신약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천연물신약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공동ㆍ협동연구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관한 국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보급
3. 천연물과학 및 천연물자원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대한 장기적 기술예측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ㆍ발전 방안 연구
6. 천연물신약연구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ㆍ단체에 사업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5124호,2014.1.28>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