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차막이 및 구름방지설비 등)
철도건설규칙
**①** 선로의 종점에는 차량이 선로구간을 벗어나지 않도록 차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차량이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서 구르거나 열차가 정차 위치를 지나쳐 피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 차량이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서 구르거나 열차가 정차 위치를 지나쳐 피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설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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