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전철 전력

제27조 (수전전압)

철도건설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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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변전소 수전선로(受電線路)의 전압은 수전용량, 수전거리 및 이와 연계된 전력계통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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