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철도건설규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건설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1. 별표 1에 따른 전기동차를 운행하는 전기동차전용선에 관한 사항
2.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전기동차전용선에 관한 사항
1. 별표 1에 따른 전기동차를 운행하는 전기동차전용선에 관한 사항
2.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전기동차전용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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