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장 총칙

제4조 (세부기준)

철도건설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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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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