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선로

제5조 (설계속도)

철도건설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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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의 설계속도는 해당 선로의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건설비, 선로의 기능 및 앞으로의 교통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운행의 안정성 등이 확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도건설의 경제성 또는 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선로의 구간별로 설계속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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