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철도물류의 정보화)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철도물류사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철도물류의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철도물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2. 철도물류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3. 철도물류의 정보화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철도물류의 정보화에 필요한 설비 확충
5. 그 밖에 철도물류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사업자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철도물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2. 철도물류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3. 철도물류의 정보화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철도물류의 정보화에 필요한 설비 확충
5. 그 밖에 철도물류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사업자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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