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철도화물운송의 촉진)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철도차량을 이용한 운송을 촉진하여야 한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험물
2.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형중량화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철도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철도물류사업자, 화주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험물
2.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형중량화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철도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철도물류사업자, 화주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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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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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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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법률: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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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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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2
법률: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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