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제17조 (비용의 보조ㆍ감면)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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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사업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선로 및 철도화물역의 건설 및 개량
2. 철도를 이용하는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투자
3. 철도물류시설의 현대화ㆍ자동화 및 표준화를 위한 투자
4. 철도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및 수송용기의 도입 및 개량
5. 그 밖에 철도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확충 및 개량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물류사업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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