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3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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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ㆍ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81호,2003.11.24>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철도교통관제업무 등의 위탁에 관한 특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철도청장을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3>까지 생략


<10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5>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0호,2014.8.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19호,2017.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철도시설공단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9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758호,2020.9.9>


이 규칙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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