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선로배분지침의 수립 등)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선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로용량의 배분에 관한 지침(이하 "선로배분지침"이라 한다)을 수립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배분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객열차와 화물열차에 대한 선로용량의 배분
2. 지역간 열차와 지역내 열차에 대한 선로용량의 배분
3. 선로의 유지보수ㆍ개량 및 건설을 위한 작업시간
4.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선로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철도시설관리자ㆍ철도운영자 등 선로를 관리 또는 사용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배분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 등의 운행정보의 제공, 철도차량 등에 대한 운행통제, 적법운행 여부에 대한 지도ㆍ감독, 사고발생시 사고복구 지시 등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철도교통관제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배분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객열차와 화물열차에 대한 선로용량의 배분
2. 지역간 열차와 지역내 열차에 대한 선로용량의 배분
3. 선로의 유지보수ㆍ개량 및 건설을 위한 작업시간
4.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선로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철도시설관리자ㆍ철도운영자 등 선로를 관리 또는 사용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배분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 등의 운행정보의 제공, 철도차량 등에 대한 운행통제, 적법운행 여부에 대한 지도ㆍ감독, 사고발생시 사고복구 지시 등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철도교통관제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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