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철도서비스 시장의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2. 철도요금ㆍ철도시설사용료 등 가격정책에 관한 사항
3. 철도안전 및 서비스향상에 관한 사항
4.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체계 및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중장기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