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내용)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철도수송분담의 목표 2. 철도안전 및 철도서비스에 관한 사항 3.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에 관한 사항 4. 철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5. 철도산업시책의 추진체계 6. 그 밖에 철도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조 (철도시설) 다음 조문 → 제4조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