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5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1. 철도시설투자사업 규모의 10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2. 철도시설투자사업 총투자비용의 10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3. 철도시설투자사업 기간의 2년의 기간내에서의 변경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조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내용) 다음 조문 → 제5조 (철도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