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0조 (철도자산 관리업무의 민간위탁계획)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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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법인"이라 함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를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자산의 관리업무를 민간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대상 철도자산
2. 위탁의 필요성ㆍ범위 및 효과
3.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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