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민간위탁계약의 체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자산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민간위탁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중에서 당해 철도자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위탁대상 철도자산
2. 위탁대상 철도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기간(계약기간의 수정ㆍ갱신 및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위탁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의 재위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위탁대상 철도자산
2. 위탁대상 철도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기간(계약기간의 수정ㆍ갱신 및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위탁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의 재위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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