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2조 (철도자산의 인계ㆍ이관 등의 절차 및 시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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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철도청장 또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사장은 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자산의 인계ㆍ이관 등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인계ㆍ이관 자산의 범위ㆍ목록 및 가액이 기재된 승인신청서에 인계ㆍ이관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법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자산의 인계ㆍ이관 등의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20.9.10>

1. 한국철도공사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자산을 출자받는 시기 : 한국철도공사의 설립등기일
2.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자산을 이관받는 시기 : 2004년 1월 1일
3. 국가철도공단이 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자산을 인계받는 시기 : 2004년 1월 1일

**③** 인계ㆍ이관 등의 대상이 되는 철도자산의 평가기준일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ㆍ이관 등을 받는 날의 전일로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출자되는 철도자산의 평가기준일은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7.27>

**④** 인계ㆍ이관 등의 대상이 되는 철도자산의 평가가액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일의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출자되는 철도자산의 평가방법은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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