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3조 (철도부채의 인계절차 및 시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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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철도청장 또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사장이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부채의 인계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인계 부채의 범위ㆍ목록 및 가액이 기재된 승인신청서에 인계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부채의 인계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9.10>

1. 한국철도공사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부채를 인계받는 시기 : 한국철도공사의 설립등기일
2. 국가철도공단이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부채를 인계받는 시기 : 2004년 1월 1일
3. 일반회계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부채를 인계받는 시기 : 2004년 1월 1일

**③** 인계하는 철도부채의 평가기준일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일의 전일로 한다.

**④** 인계하는 철도부채의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의 부채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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