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8조 (선로등사용계약의 갱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선로등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선로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이하 "선로등사용계약자"라 한다)는 그 선로등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10월전까지 선로등사용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로등사용계약자가 선로등사용계약의 갱신을 신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선로등의 사용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5조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3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6조 제37조의 규정은 선로등사용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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