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특정노선 폐지 등의 공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승인이 있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폐지되는 특정노선 및 역 또는 제한ㆍ중지되는 철도서비스의 내용과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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