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철도산업위원회의 구성)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9.10,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차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산업통상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국토교통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2.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
3.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의 사장
4. 철도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9.10,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차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산업통상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국토교통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2.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
3.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의 사장
4. 철도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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