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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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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