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회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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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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